[요지] 쌍방이 계약한 사실이 있고 토지에 대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양수인으로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쌍방이 계약한 사실이 있고 토지에 대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양수인으로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25.○○시○○구○○동○○번지 일원 공동주택예정지 토지 44,6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6.23.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 24,09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2,498,300원, 농어촌특별세53,011,200원, 합계 535,509,500원(가산세 포함)을 2005.6.2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3.1.24. 처분청과 계약보증금 2,409,600,000원을 납부하고 2003.7.22. 잔금 21,686,400,000원을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납부기일인2003.7.22.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자금을 받아 잔금을 준비해 둔 상태였으나, 처분청에서 도시계획 및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잔금기일을 몇차례 연장하다가 그 후 1년여의 기간이 지난 후에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잔금납부일을 2004.8.26.로 결정통보 하였으나, 이때에는 이미 건설분야의 불황이 악화되고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로 인하여○○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을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자금을 받을 수 없어 잔금납부일이 지나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해약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지방법원에 매매계약유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잔금납부일을 2005.8.22.로 연장하는 조정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처분청의 소개로 청구외 (주)○○건설을 만나게 되었고 처분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공사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등 금전적으로 촉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건설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승계한 연체이자 1,387,335,450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중개로 청구외 (주)○○건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잔금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건설이 대납하였고 연체이자인 1,387,335,450원도 (주)○○건설이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손해만 보고 계약상의 지위를 넘겨준 상태에 불과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아파트신축예정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매매계약 일체를 양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시○○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해당부서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3.1.24. 처분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7.28. 처분청에서 잔금납부일을2004.8.26.로 연장통지하고 잔금납부촉구와 계약해제예고를 거쳐2004.12.16.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해약통지를 하자 이에 대하여 2004.12.30. 청구인이○○지방법원에 매매계약유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5.3.22. 잔금납부일을 2005.8.22.로 연장하는 조정결정을 받았으나, 2005.4.25. 연체이자를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고 청구외 (주)○○건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하였으며, 2005.6.23.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6.27.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3.1.24. 처분청과 계약보증금 2,409,600,000원을 납부하고 2003.7.22. 잔금 21,686,400,000원을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납부기일인2003.7.22.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자금을 받아 잔금을 준비해 둔 상태였으나, 처분청에서 도시계획 및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잔금기일을 몇차례 연장하다가 그 후 1년여의 기간이 지난 후에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잔금납부일을 2004.8.26.로 결정통보 하였으나, 이때에는 이미 건설분야의 불황이 악화되고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로 인하여○○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을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자금을 받을 수 없어 잔금납부일이 지나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해약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지방법원에 매매계약유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잔금납부일을 2005.8.22.로 연장하는 조정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처분청의 소개로 청구외 (주)○○건설을 만나게 되었고 처분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공사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등 금전적으로 촉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건설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승계한 연체이자 1,387,335,450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중개로 청구외 (주)○○건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잔금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건설이 대납하였고 연체이자인 1,387,335,450원도 (주)○○건설이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손해만 보고 계약상의 지위를 넘겨준 상태에 불과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잔금납부일을 일방적으로 연장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그로인해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시 특약사항 제2호에서 “잔금은 계약체결일부터 18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시계획변경, 환지계획 변경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한한다”라는 내용으로 쌍방이 계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귀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잔금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건설이 대납한 것이고, 연체이자인 1,387,335,450원도 (주)○○건설이 납부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금 중에서 연체이자 1,387,285,000원은 2005.4.25. 체결된 이 사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의 양수인 (주)○○건설이 양도인인 청구인과의 협의하에 청구인을 대신하여 토지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도 2005.4.25.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에서 잔금 21,686,400,000원을 처분청에 지급한 사실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처분청의 잔금납부영수증, 공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매수자의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이고,○○시○○구청장이 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설에 통보한 공동주택용지 명의변경 승인통보서(도시개발과-○○, 2005.5.24.)에서도 잔금(연체이자)를 완납한 2005.5.24.을 명의변경 승인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5.5.24.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청구외 (주)○○건설에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