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 지급한 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 지급한 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4.○○시○○구○○동○○번지 토지 439.6㎡와 동번지상 건축물 1,308.29㎡(이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3.30. 그 취득가액(1,479,986,85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29,919,400원, 농어촌특별세 3,255,960원, 합계 33,175,36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0. 부과고지 하였고,이후 이의신청 결정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법인장부가액으로 부과고지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잘못을 인정하여청구인의 법인장부가액(1,2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5,371,080원 농어촌특별세 2,761,000원, 합계 28,132,0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편의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잔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을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던 4세대의 ○○빌(다세대주택)도 청구외 유○○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법인장부상 잔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4.12.23. 청구외 공○○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55,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3.4. 잔금을 지급한 후 2005.3.30.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시가표준액 1,479,986,85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5.5.10. 부과고지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5.6.24. 청구외 공○○에서 청구외 이○○로 이전되었고, 그 후 이의신청 결정에서 시가표준액(1,479,986,858원)이 아닌 청구인의 법인장부가액(1,2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9,919,400원, 농어촌특별세 3,255,960원, 합계 33,175,3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5,371,080원 농어촌특별세 2,761,000원, 합계 28,132,0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되었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편의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잔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을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던 4세대의 ○○빌(다세대주택)도 청구외 유○○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4.12.2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2005.3.4. 지급토록 하였으며, 2005.3.30.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검인을 받고 2005.3.30.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으며, 취득세 등 신고시제출한 법인장부에서 2004.12.23. 계약금 5,000,000원, 2005.2.2. 중도금5,000,000원, 2005.3.4. 잔금1,20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잔금지급일인 2005.3.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2005.6.21.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청구외 공○○와 쌍방 합의하에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대법원 95누7970 판결, 1995.9.15. 선고)이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