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므로 기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므로 기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55도○○호(벤츠CL600, 2003년식, 이하 “이 사건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상품용으로2004.4.10. 취득하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05.06.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상사인 청구외 (주)○○자동차에게 매각하자 시가표준액 158,35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68,02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8,536,060원(가산세 포함), 합계 12,804,080원을 2005.10.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현금86,000,000원과○○리스승계금액 92,066,09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2004.4.10. 매입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한 후 이 사건 자동차에 청구외 이○○이 저당권자로 되어 있고 (주)○○을 채무자로 하여60,000,000원의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에 확인한 결과 이 저당권설정 금액은 (주)○○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시의 미지급금이고, (주)○○의 부도로 저당권자 이○○의 채무해결없이 청구인에게 매도된 것인바, 청구외 (주)○○ 및 청구외 이○○과의 협의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주)○○자동차로 명의변경하면 설정된 저당권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주)○○자동차로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자동차를 상품용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례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3.30. ‘○○갤러리’를 상호명으로 하고 ○○시 ○○구 ○○동 ○○번지 ○○갤러리 ○○관 ○○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받았고, 2004.3.27. ○○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등록번호:제서초-○○호)을 교부받았으며, 2004.4.10. 청구외 (주)○○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4.5.6. 이 사건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청구외 (주)○○자동차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은 시가표준액 158,35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05.10.10. 부과하였음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현금86,000,000원과○○리스승계금액 92,066,09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2004.4.10. 매입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한 후 이 사건 자동차에 청구외 이○○이 저당권자로 되어 있고 (주)○○을 채무자로 하여 60,000,000원의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에 확인한 결과 이 저당권설정 금액은 (주)○○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시의 미지급금이고, (주)○○의 부도로 저당권자 이○○의 채무해결없이 청구인에게 매도된 것인바, 청구외 (주)○○ 및 청구외 이○○과의 협의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주)○○자동차로 명의변경하면 설정된 저당권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주)○○자동차로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면서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중고자동차의 매매촉진효과와 함께 중고자동차를 상품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주)○○자동차에게 명의이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일인 2004.4.10부터 1년 이내인 2004.5.6. 실수요자가 아닌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