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3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요지]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3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7인승 자동차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32더○○○○자동차(렉스턴2,874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 5및 같은 법 부칙제5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제2호와○○시세감면조례 제12조의2규정을 적용하여 자동차세 60,440원, 지방교육세 18,130원, 합계 78,570원을 2005.6.10.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를 1999.12.28. 건설부령 제6060호로 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2001.1.1. 시행되어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도 2005.1.1.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 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95조의5의 관련 부과규정은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만 허용되며, 포괄적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세액결정기준을 자동차관리법(자동차구분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에 원용하므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2002.8.29. 선고 2001헌가24호)를 제시하면서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배기량과 차령여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배기량과 차령이 같더라도 차량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연료 및 그 효율을 감안하여 배기량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도 이를 무시하고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보고 부과하고 있으며, 승합자동차 중 봉고·베스타·그레이스·이스타나 등(전방조종자동차)은 생계형 단종 차량이라 하여 기존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여건이 유사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승합자동차로 믿고 취득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었고, 현재도 자동차검사나 관련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이행사항은 승합자동차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개정법규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당초 세율대로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승합자동차로 믿고 구입·등록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개정으로 지방세법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의 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5.8.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5.10.6.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국 ○○우체국, 접수번호 제11039043○○○○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93일이 경과한 2006.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