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01.1.1. 이전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보아 과세할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2001.1.1. 이전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보아 과세할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05.6.1.) 현재 9인승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2000년식 카니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 5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제2호와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53,020원, 지방교육세 15,900원, 합계 68,920원을 2005.6.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시행된 것) 부칙 제8조규정에 의하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은 1999.12.20.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이상, 2001.1.1. 이후에도 승합자동차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2001.1.1.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9인승 자동차가 법령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한 지방세법 부칙 제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지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제2호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그 제1호의 승용자동차(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와 그 제2호의 승합자동차(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구분한다고 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8조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부칙(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시행된 것) 제5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한 세액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에서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2001.1.1. 이후에도 승합자동차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96조의 2에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4에서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또는 이로부터 위임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제외)라 함은 2001.1.1 이후 등록한 7~10인승 승용자동차와 2001.1.1. 이전 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 등 공부상에 7~10인승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중 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 일체의 차량을 7~10인승 승용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에서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의한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의해 위임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자동차 종별구분만을 원용한 것이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전문을 원용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는 지방세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반면, 도로손상 부담금적 성격과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한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세액을 산출하여 정액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헌바16, 2003.9.25.)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1.1.1. 이전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보아 과세할 경우 2001.1.1.을 기점으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동종의 물건에 대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각기 다른 자동차세 연세액을 산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만큼, 1999.12.20. 등록한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아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부과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