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직접적 원인이 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직접적 원인이 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 정○○와 정○○는 부자관계로 부 정○○가 뇌병변장애인(3급)이므로 2003.2.28. 자 정○○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31머○○(렉스턴 KPBFA2AD13P○○, 2874시시, 등록번호 변경 후 21러○○,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를 취득하고, 구 ○○도세감면조례(2003.10.20. 조례 제27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4.11.29. 정○○가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자동차의취득가액 28,280,770원을 과세표준으로 기 면제한 취득세 711,480원, 등록세 1,074,600원, 합계 1,786,080원(가산세 포함)을 2005.7.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 정○○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자 정○○의 직장이 대구에 있으므로 부득이 세대분가 하게 되었으나, 자 정○○는 혼인 후 최초로 세대를 분리하였는바 구 ○○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혼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장애인인 부친을 부양하기 위해 혼인 후에도 분가를 연기하였으므로 장애인과 그 부양가족의 복지증진이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혼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구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3.10.20. 조례 제27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에서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장애인이 본인·배우자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장애인 또는 장애인과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사유 없이 소유권을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공동 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자 정○○가 2003.2.8. 혼인하고, 2003.2.28.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4.11.29.자 정○○가○○시○○구○○동○○번지○○아파트○○동○○호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2005.7.11.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장에서의 불이익으로 인해혼인 이후 최초로 세대분가한 것은 구○○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혼인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며,장애인과 그 부양가족의 복지증진이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취득세 등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은 2003.2.28이고, 청구인들 중 자 정○○가 혼인한 것은 이보다 20일 앞선 2003.2.8.이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 후 1년9개월 후인 2004.11.29.○○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주민등록표등본에의해 확인되는 만큼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직접적 원인이 정○○의 혼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판례2001두731, 2002.4.12.)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과 그 부양가족의 복지증진이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