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축구특기생 자녀의 학교배정을 위해 세대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041 선고일 2006-01-23

[요지] 세대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함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5.4. 시각장애인(1급)인 시부 천○○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32다○○차량(뉴 그랜저XG, 1988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을 취득하고 구 ○○시세 감면조례(2005.11.25. 조례33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5.5.30.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8,748,9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면제된 취득세 468,290원, 등록세 1,170,760원, 합계 1,639,05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축구 특기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기존 학교의 축구부가 해체되어타 중학교로의 전학을 위해 주민등록만을 이전한 것이고, 이전 기간도 단기간 일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분가한 것일 뿐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추징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축구특기생 자녀의 학교배정을 위해 세대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시세 감면조례(2005.11.25. 조례33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5.5.4. 장애인인 천○○(시부)과 공동명의로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체육특기생인 청구인 자의 전학을 위해 2005.5.30. 세대분가하자 2005.12.9. 처분청에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축구특기생인 자녀의 전학을 위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5.5.30.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뿐이고, 보유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이 사건취득세 등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판례2001두731, 2002.4.12.)고 하겠는바, 청구인의 경우 세대분가한이유가 고의적인 법규위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체육특기생인 자녀의 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분가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것이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제3조제1항에 명시된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다음으로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 하면 지방세가 추징되는줄은 몰랐다고주장하고 있으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것이므로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했다는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고, 또한장애인인 시부 천○○은 주민등록상 주소만○○시○○구○○동○○번지에 되어 있을 뿐 사실상 거주를 달리함이 처분청의 출장 결과보고서(보고자:세무 7급 우○○)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자동차를 취득 후 보유기간 1년 이내에 분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