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증빙자료만을 첨부하여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여부 (경정)

사건번호 20 06-0036 선고일 2006-01-23

[요지]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 증빙자료를 첨부하였으므로 적법한 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5.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68,408,000원, 지방교육세 6,881,600원, 합계 75,289,600원을 등록세 408,000원, 지방교육세 81,600원, 합계 489,6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10.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토지 1,439.5㎡ 및 그 지상건축물 11,826.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5.6.13.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5.6.14. 등록세 등 408,000,000원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등록세 신고 당시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등기일 이후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등기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34,000,000,000원)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51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8,408,000원, 지방교육세 6,881,600원, 합계 75,289,600원을 2005.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6.10.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등록세 신고서상의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지방세감면신청서에도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기재내용에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이는 적법한 것으로 처리하고 등록세 신고서는 부적법한 신고서류로 본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의력만 발휘하였다면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흠에 대해 신고서상 기재사항인 취득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상의 단순한 이유를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증빙자료만을 첨부하여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과세관청은 그 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하여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경우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7호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제1항에서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5.12.31. 행정자치부령 제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3제1항에서 영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신고는 별지 제48호의3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6.10.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상에 납세의무자와 그 대리인 이름만을 기재하고, 지방세감면신청서상에는 신청인, 감면대상 토지 소재지, 감면세목, 과세표준액 등을 기재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6.13.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등록세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고는 하나 지방세감면신청서에도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이는 적법한 것으로 처리하고 등록세 신고서는 부적법한 신고서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51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가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에서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으므로 신고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설사 신고행위가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비록 2005.6.10.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대금 정산 및 지급합의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을 기재한 등록세 납부서를 2005.6.13. 교부한 이상 적법한 신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이 사건 부동산 등록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등기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한 이후에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