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일부를 외주협력업체가 임차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임
[요지]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일부를 외주협력업체가 임차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5.6.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8,228,780원, 농어촌특별세 2,299,600원, 등록세 21,436,480원, 지방교육세 3,969,760원, 합계 55,934,6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0. ○○도 ○○시 ○○면 ○○리 ○○번지외 5필지 답 8,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8.14.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5,981.76㎡(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한데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용 건축물 1,395.36㎡(부속토지 1,881.55㎡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1,045,27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228,780원, 농어촌특별세 2,299,600원, 등록세 21,436,480원, 지방교육세 3,969,760원, 합계 55,934,62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청구외 (주)○○과 첨단 휴대폰 키패드 생산에 있어 중요한 공정인 도장공정에 대한 외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주)○○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에 협조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청구외 (주)○○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의 임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단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을 중시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생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외주협력업체가 임차 사용하고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8.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 조립업, 키패드 및 피씨피 제조 조립업, 휴대폰 사출·도장·인쇄 조립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6.20.과 2003.8.14.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을 각각 취득한 다음 청구외 (주)○○과 본 계약, 개별계약 및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교부하는 사양서, 도면 그 밖의 도서 및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업무를 하고, 사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품 또는 본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청구인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판매시켜서는 안되며, 사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조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4.1.1. 청구외 (주)○○과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 5년 동안 매월 3,0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장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임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단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 단서에서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의 범위에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후 외주업체가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한 다음 외주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시설물 전체를 외부가공 공정에 의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휴대폰 키패드 도장공정)만을 외부가공에 의하여 제공받고 있는 점에서 완제품 생산의 시설물 전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위탁생산하는 경우와 구별되며, 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구인이 특정 외주업체인 청구외 (주)○○에게 일부 공정을 분담하게 하고 그 목적상 당해 시설물을 임차 사용하게 하고 있는 점과 이러한 시설물이 청구인의 위탁한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주)○○의 2004회계년도 재무제표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