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기각)

사건번호 20 06-0032 선고일 2006-01-23

[요지]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동생인 청구외 임○○이 2003.8.8.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판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50,000주 중 44,500주(89.0%)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8.8.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중 소유주식비율(89.0%)에 해당하는 금액(381,649,522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159,570원, 농어촌특별세 839,610원, 합계 9,999,180원(가산세 포함)을 2005.8.10. 부과 고지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2005.10.1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도지사는 2005.11.21.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청구외 임○○의 소유주식비율을 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임○○에게 각각의 소유주식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 임○○과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 후 법인명을 ○○판넬(주)로 변경한 다음 약 2개월간 경영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인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차량 또한 형식상 이 사건 법인의 소유이나 사실상 청구외 이○○이 사용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동생인 청구외 임○○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8.8. 청구인과 그 동생인 청구외 임○○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4,500주(청구인 24,500주, 임○○ 20,000주)를 취득하고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2003.11.10. 청구인과 청구외 임○○은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3두9008, 2004.10.15)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3.8.8.부터 2003.10.8.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외 임○○이 2003.8.8.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4,5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비율이 89.0%로서 과점주주가 된 사실 및 청구인과 청구외 임○○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03.11.10.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청구인 612,500원, 임○○ 500,000원)를 납부한 사실 등이 법인등기부등본, 수원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3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원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소유 변동상황을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외 임○○을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