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 자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와 학교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취소)

사건번호 20 06-0030 선고일 2006-02-27

[요지] 임야 자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5.9.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임야 등 7,653㎡의 종합토지세 등은 기각하고, 임대한 건축물(2001년도 1,648.27㎡, 2002년도 2,417.47㎡, 2003년도 2,333.32㎡, 2004년도 3,211.52㎡, 2005년도 4,571.82㎡) 및 동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산 ○○번지외 1필지의 토지 7,653㎡(임야 7,537㎡, 전 116㎡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구 ○○동 ○○번지외 49필지의 토지 190,823㎡와 동 지상의 학교용 건축물 162,586㎡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5.6.22.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외 1인)의 현지 확인에서 이 사건 제1토지는 임야 자연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학교용 건축물 중 기숙사용 건축물 31,064.15㎡ 의 일부를 임대(2001년도 1,648.27㎡, 2002년도 2,417.47㎡, 2003년도 2,333.32㎡, 2004년도 3,211.52㎡, 2005년도 4,571.82㎡, 학교용 부속토지 중 학교용 건축물 연면적에서 임대한 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부속토지 면적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부동산의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23,476,060원을 2005.9.13. 부과 고지하였다. 연도·세목별 부과내역 세목별 내역(단위: 원) 년도 합 계 재산세 종합 토지세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2001 2,950,680 589,770 305,980 911,610 964,180 179,140 2002 4,083,710 827,140 1,137,140 812,990 896,640 392,860 16,940 2003 5,027,240 769,700 1,599,120 1,220,870 830,590 473,760 133,200 2004 6,081,020 1,574,540 508,690 1,834,660 1,700,650 416,570 45,910 2005 5,333,410 1,817,490 1,153,320 1,999,100 363,500 합계 23,476,060 5,578,640 3,550,930 5,933,450 6,391,160 1,825,830 196,05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기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 상에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시의 도시계획조례(2000.10.2. 조례 제2996호로 제정된 것)에서 자연녹지지역내의 건축물 용적률이 10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개정됨에 따라 기숙사 부속토지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의 결론에 따라 학교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어도 녹지공간으로서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학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하고 또한 임대하고 있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수익사업용 재산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복리후생 시설인 식당, 이발소 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이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임야 자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와 학교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12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 도시계획조례(2000.10.2. 조례 제2996호로 제정된 것) 제72조제1항에서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호에서 자연녹지지역: 60퍼센트(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교지, 제2호에서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제3호에서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제4호에서 실습 또는 연구시설, 제5호에서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2.3.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취득 당시의 임야 자연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000.11.7. 신축한 건축물 16,134.03㎡ 의 일부를 2002.3.1.부터 임대(2001년도 89.2㎡, 2002년도 858.4㎡, 2003년도 858.4㎡, 2004년도 858.4㎡, 2005년도 858.4㎡)하고 있으며 2004.2.10. 신축한 건축물 13,094.6㎡ 중 981.1㎡는 2004.3.1.부터 임대하고 있으므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을 2005.9.13.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 상에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시의 도시계획조례(2000.10.2. 조례 제2996호로 제정된 것)에서 자연녹지지역내의 건축물 용적률이 10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개정됨에 따라 기숙사 부속토지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의 결론에 따라 학교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어도 녹지공간으로서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 등은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자연 상태의 임야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판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2.3.2. 임야 상태인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야 자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 사진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녹지공간으로서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및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되지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대하여 매년 임대료(2001년도: 67,198,550원, 2002년도: 105,800,000원, 2003년도: 117,727,280원, 2004년도: 118,909,090원, 2005년도: 174,000,000원)를 받고 있으므로 이는 학교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익사업용 재산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시설인 식당, 이발소 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이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주)○○(대표이사 이○○) 등이 식당, 이발소, 세탁소,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어도 인근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관: 880명, ○○관: 700명)이나 일반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각 시설 이용요금도 대체로 시중가격보다 저렴(한식 정식의 경우 학생, 교직원: 2000원)하게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임대수입도 기숙사의 청소용역 및 시설 관리용역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및 시설용역비 등의 계정과목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2004두9265, 2006.1.1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