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근 공장의 소음이나 진동이 있다는 사유로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한 것은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인근 공장의 소음이나 진동이 있다는 사유로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한 것은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25. ○○도 ○○시 ○○동 ○○번지외 2필지 공장용지 3,22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세신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4.10. 동지번의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1,365.5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이내인 2004.12.29. ○○기계(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308,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32,471,730원, 등록세 31,990,050원, 지방교육세 5,881,750원, 합계 70,343,53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이를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근 공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인근공장의 소음 등으로 공장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공장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2.11.25. ○○도 ○○시 ○○동 ○○번지 공장용지 187.46㎡, 48-5번지 공장용지 1,550㎡, 51-4번지 공장용지 1,478.8㎡를 ○○도 ○○시 ○○동 ○○번지 (주)○○으로부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13,950,000원과 등록세 20,925,000원을 감면받았으며, 2003.4.10. 위 지상에 공장건물 1,365.58㎡를 신축하여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12,220,000원, 등록세 4,888,000원을 감면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해오던 중 2004.12.29. 이 사건 부동산을 ○○도 ○○시 ○○면 ○○리 ○○번지 ○○기계(주)에게 매도하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32,471,730원, 등록세 31,990,050원, 지방교육세 5,881,750원을 2005.6.13. 부과고지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이를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근 공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3두9978 판결, 2003.12.12. 선고)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인근 공장의 소음이나 진동이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한 것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과 같이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