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제3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번지외 13필지(토지 16,969㎡, 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위탁자로 하고, 청구외 나○○을 수탁자, 수익자를 청구외 ○○산업(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3.4.11.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탁등기(접수 제21049호)를 필하였고, 2003.7.3.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3.7.4. 처분청에 등록세 신고를 하고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처분청은 신탁계약서상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원본의 수익자를 위탁자인 청구인이 아닌 ○○산업(주)으로 하여 신탁등기 하였기에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 비과세한 등록세 32,353,960원, 지방교육세 6,470,790원, 합계 38,824,750원을2005.5.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4.11.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수탁자를 청구외 나○○으로, 수익자를 청구외 ○○산업(주)로 신탁등기한 것은 신탁계약서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공동주택을 신축공사 하는 시공사인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였고, 또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준공검사 예정일이 2005.7월이기 때문에 2003.7.3. 신탁계약 해지시까지 예측되는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신탁계약 등기 및 해지등기를 한 것이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위탁자 이외의 제3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형식적인 취득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8조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3.4.10.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수탁자를 청구외 나○○으로, 신탁재산 원본의 수익자를 청구외 ○○산업(주)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3.4.11. 광주지방법원에 신탁등기를 하였고, 2003.7.3. 신탁계약 해지를 하고 2003.7.14. 광주지방법원에 신탁계약 해지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4.11.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수탁자를 청구외 나○○으로, 수익자를 청구외 ○○산업(주)로 신탁등기한 것은 신탁계약서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공동주택을 신축공사하는 시공사인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였고, 또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준공검사 예정일이 2005.7월이기 때문에 2003.7.3. 신탁계약 해지시까지 예측되는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담보제공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신탁계약 등기 및 해지등기를 한 것이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탁자인 청구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