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20 06-0009 선고일 2005-12-02

[요지] 취득시점이 감면취득기한을 경과하였고 건설업체의 부도 및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5.6.3.○○도○○시○○동○○번지○○아파트○○동 ○○호(전용면적 82.38㎡,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분양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149,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98,000원, 등록세 2,998,000원, 지방교육세 599,600원, 합계 6,595,600원을 2005.6.10. 자진신고한 후 각각 2005.6.23.과 2005.7.4.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11.13.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6.3. 잔금을 지급한 후 이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고층아파트의 건축기간이 공사기간 중 불가피하게 장기간 소요되어 2004.12.31.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13407-416호, 2001.4.13.)과 유사하므로 이에 따라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당초부터 2005.3월 사용승인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감면조례상 취득기한(2004.12.31.)을 경과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서취득세 등의 25%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도세감면조례(2005.6.13. 조례 제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에 부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11.13.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합)○○주택으로부터 ○○동 ○○호로 하여 최초분양받으면서 그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 82.38㎡ 및 계약면적 128.67㎡로, 입주예정일은 2005.5월말로, 공급대금은 149,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10.8. (합)○○주택은 ○○아파트 ○○개동 ○○세대 등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2005.3.24. 관할관청은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처리를 하였고, 2005.6.23.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고 취득하였는 데, 그 분양잔금납부약정일이 2005.3.31.부터 2005.5.31.까지로 되어 있으며, 2005.6.10.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 자진납부신고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2.12월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1.이후 2005.6.23. 취득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13407-416, 2001.4.13.)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건설업체의 부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건설업체의 부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고층아파트의 건축기간이 공사기간중 불가피하게 장기간 소요되어 2004.12.31. 이후 취득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416호, 2001.4.13.)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02.11월에 최초분양받았으며,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2005.5월말로 기재되어 있고, 2002.10.8. (합)○○주택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공문에서도 사업기간이 2002.10월부터 2005.3월까지로 표기된 점, 그리고 분양잔금납부약정기간이 2005.3.31.부터 2005.5.31.까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일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만 취득시점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5.3월 또는 5월말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공사시행기간중 불가피하게 지연된 외부적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서 당초 예정대로 2005.3.24.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잔금을 완납한 날(2005.6.23.)이어서 이는 감면취득기한(2004.12.31.)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부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도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