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토지를 분양받았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토지를 분양받았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가 85㎡초과 공동주택용지로 지정하여 공급한 ○○시 ○○구 ○○동 ○○2택지개발사업지구내 5블록 토지 57,851.101㎡의 100분의 38지분(21,938.3㎡,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을 2005.4.1. 취득하고, 2005.4.29.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면서 이중 주택건설사업계획상 85㎡이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용지(4,329.6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15,305,236,91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492,250,840원의 0.1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30,070,470원을 2005.5.2.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발·공급하는 토지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체토지는 ○○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로서 비록 85㎡초과 공동주택용지로 분양받았지만 그 중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상 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5,934,570원에 대하여 환부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사가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용지로 지정하여 공급한 토지를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서 그 제5호의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그 제9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이나 그 제1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와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득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2제1항에서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11.13. 지분매도인인 (주)○○건설은 ○○공사(○○지사)와 ○○시 ○○구 ○○동 ○○2택지개발사업지구내 5블럭 85㎡초과용 공동주택용지 57,713㎡(그 후, 확정면적은 57,851.1010㎡)에 대하여 계약금액 38,206,006,000원으로 하여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24. 분양자인 (주)○○건설과 청구인은 위 공동주택용지의 38%지분(21,930.94㎡)에 대하여 계약금액 9,169,191,808원을 계약일에 지급하면서 위 분양자가 ○○공사와 체결한 권리의무승계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1.27. ○○공사는 위 공동주택용지의 수분양자를 당초 (주)○○건설에서 청구인과 (주)○○건설로 변경하여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2.28. 관할관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상에 청구인과 (주)○○건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교부하면서 위 승인서상 85㎡이하 공동주택의 규모는 총 17~20층 12동 823세대 연면적 158,134.4385㎡ 중 233세대(그 부속토지 면적 11,417.2330㎡)이고, 사업기간은 2005.3월부터 2007.6월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4.1.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자 2005.4.29.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감면신고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로서 비록 85㎡초과 공동주택용지로 분양받았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상 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4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서민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득한 자는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개발·공급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팀-1039, 2005.6.4.)들 종합하여 볼 때, 지상에 주택이 건립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부속토지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토지를 일반건설업자 등이 아닌 ○○공사 등 법령에 정한 사업시행자가 개발·공급한 것만 해당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은 물론 위 해석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3.11월 매도인 (주)○○건설은 ○○공사(○○지사)로부터 ○○시 ○○구 ○○동 ○○2택지개발사업지구내 5블럭 토지 57,713㎡(확정면적 57,851.1010㎡)를 85㎡초과용 공동주택용지로 분양받았고, 그 후 2005.1월 청구인은 위 공동주택용지의 38%지분(21,930.94㎡)을 권리의무승계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2월 관할관청이 교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상에 85㎡이하 공동주택의 규모는 총 823세대 중 233세대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 부속토지를 위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에서 안분하면 대지면적이 11,417.2330㎡(청구인 지분 4,329.64㎡)로 산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비록, 이 사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부속토지로 제공하고 있더라도 ○○공사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토지를 분양받은 이상 이를 일반건설업자 등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문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