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29.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타운상가 ○○층 401호(건물 712.15㎡, 토지 299.4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4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5.6.28.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격이 700,000,000원으로 확인되자, 그 차액(3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40,000원, 농어촌특별세 792,000원, 등록세 12,960,000원, 지방교육세 2,376,000원, 합계 24,76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340백만원이 확인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상 잘못하여 7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2005.12.12. 관할세무서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통해 수정하였음에도 법인장부상 과대계상된 금액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검인계약서상 신고취득가액과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다를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그 제2호의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1.26. 관할법원은 입찰낙찰기일통지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입찰가격을 1회 850백만원, 3회 476백만원으로 제시하였고, 2000.7.3. 위 최저입찰가격을 4회 380.8백만원, 6회 243,712,000원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2001.11.10. 관할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박행란에게 253백만원에 낙찰을 허가하였고, 2002.6.28. (주)드림캐터링(2005.3.25. 청구인으로 변경)은 박행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4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 취득하였으며, 2005.6.28.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대하여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대차대조표상 3기(2002.12.31.) 토지계정에 1,906,306,400원(2기 525,787,400원)으로, 건물계정에 842,285,090원(2기 268,382,090원)으로, 그 계정별원장(2002년도분)의 토지계정에 전기이월금 525,787,400원과 2002.9.17. 같은 시 동구 대인동 148-1번지외 3건의 취득가액을 누계한 금액이 1,906,306,400원으로, 건물계정에 전기이월금 268,382,090원과 2002.1.2. 같은 구 ○○동 ○○번지외 3건의 취득가액을 누계한 금액 842,285,090원으로, 현금출납장상 2002.6.29. 내역에 토지 207,197천원 및 건물 492,803천원으로 각각 기장된 사실을 확인되자 2005.9.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한편, 2005.12.12. 청구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그 부속서류인 소득금액조정명세서상에 주주임원단기채무 360백만원이 착오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계정 108백만원 및 건물 252백만원으로 기장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에 취득금액이 확인되는데도 착오로 과대계상된 장부상가액을 실제의 취득가격이라고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및 등기 당시의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라고 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출한 결산서 및 법인장부상에 기장된 금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과 다르다라고 할 만한 입증자료로서 2005.12월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중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중 360백만원(추징과표)은 주주임원단기채무인 것을 착오로 토지계정에 108백만원으로, 건물계정에 252백만원으로 분류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 이러한 신고사실만으로는 이를 변경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 2005.6월 처분청에서 제출한 결산서자료에서 그 중 대차대조표상 토지·건물계정에 기장된 2,3기분 금액과 그 중 계정별원장 토지·건물계정상 전기이월금 및 누계금액과 현금출납장상 2002.6월 내역에 토지 및 건물로 기재된 금액들이 계정과목 상호간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시 계속 유찰하다가 6회에서 243,712,000원으로 낙찰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0.1월 입찰낙찰기일통지서상 최저입찰가격이 850백만원임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에는 그 후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된 제반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낙찰금액에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시장가격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장부상에 기장된 금액(700백만원)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