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동화전문회사로서 관리·운용과정상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요지] 유동화전문회사로서 관리·운용과정상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5.7.4. 부과 고지한 취득세 47,908,620원, 농어촌특별세 4,391,610원, 합계 52,300,2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청구인이 2003.3.27.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타운 ○○호(760.690㎡, 대지권 2,942.200분의 111.399) 및 602호(690.025㎡, 대지권 2,942.200분의 106.127)의 근린·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가목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재지 602호의 일부 291.826㎡(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안분된 취득가액(499,048,10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908,620원, 농어촌특별세 4,391,610원, 합계 52,300,230원을 2005.7.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가목 및 제120조제1항제12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에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영업장을 계속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부동산(사치성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같은 법 제29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위 조항은 지방세법에 국한할 뿐 구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동화전문회사가 고급오락장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유동화자산)을 경락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도 이를 계속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1조에서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1항에서 그 제13호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가목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그 제12호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본문제1호에서 "자산유동화"라 함은 그 가목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타목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자산유동화계획에는 그 제1호에서 그 제7호까지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에 관한 사항 및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및 자산유동화계획기간 및 유동화자산의 종류·총액·평가내용 등 당해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및 유동화증권의 종류·총액·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11.22.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근저당권담보부채권 등과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의 양수 및 관리운용처분, 유동화계획서 작성, 유동화증권 발행 및 상환 등을 목적사업으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 등기하였고, 2001.1.14. 금융감독원장은 ○○공사이사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으로 포함된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2001.12.31.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등록(등록번호 01-○○-00)하면서, 위 등록신청서상 자산유동화계획관계자로서 자산보유자 및 자산관리자는 ○○공사, 업무수탁인은 ○○유한회사, 수탁관리기관 ○○은행으로 지정하였고, 또한, 유동화자산관리방법, 유동화증권발행 및 상환계획,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자산유동화계획관계자에 관한사항 등이 기재되었으며, 2002.9.30.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타운 ○○호 근린시설(대중음식점) 760.690㎡ 및 대지권 2,942.200분의 111.399를 1,125백만원에, 위 소재지 6층 602호 위락시설(사우나) 690.025㎡ 및 대지권 2,942.200분의 106.127를 950백만원에 각각 경락(2001타경○○부동산임의경매)받았고, 2003.3.27. 낙찰대금완납(상계) 증명원을 ○○지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주)○○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7.11.19. ○○관광호텔 대표 김○○외 4인과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3.4.7.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고, 2005.4.28.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현지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영업장(291.826㎡)은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중 제602-2호 ○○룸살롱은 2003.7.5. ○○도 ○○시 ○○동 ○○번지 허○○에게, 그 중 ○○-1호 ○○룸살롱은 2003.7.23. ○○도 ○○시 ○○동 ○○번지 심○○에게 각각 임대하였고, 2005.7.4. 처분청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의 설립경위를 보면, ○○공사(자산보유자)가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을 공적자금으로 인수하였으며, 자산보유자는 위 채권을 2001.6.20. 국제입찰에 붙이자 ○○회사(입찰중개인)이 낙찰되었고, 낙찰된 채권(유동화자산)을 청구인(○○공사가 50%지분 출자, 나머지는 ○○유한회사 등 출자)이 양수하였으며, 위 낙찰된 채권은 실사기준일이 2001.5.19.인 유동화대상자산세부명세표에서 총채권수 1,739건, 담보자산수 2,435건으로 이곳에는 이 사건 부동산도 포함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처분청에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영업장을 계속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므로 지방세법 제29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2003.12.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 제291조에서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사치성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위 개별법 해당조항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을 적용하였으나, 먼저, 위 개별법 해당조항들은 근거법률 및 입법취지 등이 상위할 뿐만 아니라 위 지방세법 조항은 동 법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만 적용될 뿐 지방세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위 개별법들은 일반법과 특별법관계에 있어서 설령, 위 개별법 관련조항사이에 충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조항이 없는 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구조세특례제한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주된 이유는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감사원심사청구 제132호, 2001.11.13.)고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것인지 여부 및 양수(등기)한 부동산이 자산유동화계획에 포함되는 지 여부 등의 법령상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후 구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법상에서 발생된 제반사정은 위 면제요건을 달리 볼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1.11월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근저당권담보부채권 등과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의 양수 및 관리·운용·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한 사실, 2001.1월 금융감독원장이 ○○공사이사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으로 포함된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을 접수하였다는 통보내용, 2001.12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등록(등록번호 01-○○-00)하면서 그 계획서상에 유동화자산관리방법, 유동화증권발행 및 상환계획,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자산유동화계획관계자에 관한사항 등이 기재된 내용, 2003.3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낙찰대금완납(상계) 증명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캔버라관광호텔 대표 김경숙 외4인은 (주)○○은행과의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채무자로 확인된 사실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사실들로부터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정한 유동화전문회사임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은 관계 기관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포함된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지 않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지만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방법으로는 관계법령상 채무자로부터 추심이나 법원경매를 통한 채권회수 등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동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과정상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라고 본 점(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 제13407-606호, 2001.6.5.)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