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법정청구기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법정청구기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23.○○도○○시○○동○○번지○○아파트○○동○○호(전용면적 84.92㎡,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함)를 취득하고, 취득가액(1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00,000원을 2005.6.7. 신고납부하고, 등록세 3,500,000원, 지방교육세 7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2005.6.20.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11.18.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5.23.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분양계약 체결시 당초 입주 예정시기와 관계없이 고층아파트 건축에 따른 공사기간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2004.12.31.까지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건설업체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되는 바, 이 사건 취득세 등이 25%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례에 의한 취득세 감면기간 경과 후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25%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5.7.7.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5.9.1.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등기번호 ○○○○)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97일이 경과한 2005.1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