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요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할 것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요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할 것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4.12.21. ○○시 ○○구 ○○동 ○○번지 ○○(아) ○○동 ○○호(대지 29.40㎡, 건물 84.9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망 박건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대위 상속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그 시가표준액(74,016,56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0,75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상속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아 상속인을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한정승인에 대하여 취득 자체를 인정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용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상속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배치될 뿐만아니라 사실상의 취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고 근저당권자가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경우 2004.11.26.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후 2004.12.23.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주)○○상호저축은행은 2004.12.21.청구인들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이 완성되었는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판결 95누7970, 1995.9.15) 하겠고, 상속한정승인이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클 경우 잔여부분은 청구인들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요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4-101호, 2004.4.26) 할 것으로,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