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24.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47.2㎡, 건축물 116.1㎡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4.10.28.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1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62,880원, 등록세 4,594,320원, 지방교육세 840,860원, 합계 8,504,060원(가산세 포함)을 2005.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로회 ○○교회로서 2003.10.24.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담임목사인 청구외 임○○의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나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수차례 개·보수를 하였음에도 생활의 불편이 많아 부득이 2004.10.28. 매각하였지만, 지방세법령에서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하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규정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당초 취득가액(120,000,000원)과 동일한 가액(120,000,000원)으로 매각하였음에도 단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 매각한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10.24.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4.10.28. 매각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5.8.10.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수차례 수리하였음에도 생활상의 불편이 많아 부득이 매각하였지만, 지방세법령에서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규정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투기목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같은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추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단서 후단은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유목적에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문하고 추징한다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94호, 2005.4.6.) 비록,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모른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투기 목적 등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2002두9537, 2003.1.24.)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2003.10.24.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4.10.28. 매각한 사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