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별거 상태에 있는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498 선고일 2005-09-20

[요지]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취득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취득시점에는 부부관계가 존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 감면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22. ○○시 ○○구 ○○동 ○○번지 ○○타운아파트 ○○동 ○○호(대지 26.251㎡, 건축물: 59.9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구 ○○시세감면조례(2005.8.1. 조례 제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으나 2005.1.6.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 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인 2004.1.6.부터 청구인과 이혼하기 전인 전 남편인 청구외 빈○○(2004.9.21. 협의이혼)가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116.9㎡와 동 지상 주택 137.36㎡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640,030원, 등록세 960,050원, 지방교육세 177,310원, 합계 1,777,390원(가산세 포함)을 2005.3.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04.3.22. 취득하였지만, 전 남편인 빈○○와는 2000.8.22.부터 별거 중에 있다가 2004.6.14. ○○지방법원 ○○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4.9.21. 조정성립으로 이혼(2004드단4614)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에는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고 전 남편인 빈○○의 주택 소유여부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심판원의 별거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취소결정(국심2004서3808호 2005.4.13.)에서도 오랜 기간 별거한 사실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이상 국세의 결정내용과 같이 지방세도 장기간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남편인 빈○○와는 별도세대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은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별거 상태에 있는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2005.8.1. 조례 제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3.22.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1주택으로 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으나2005.1.6.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 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인 2004.1.6.부터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빈○○가 ○○시 ○○구 ○○동 ○○번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기 경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5.3.11.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 남편인 빈○○와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인 2000.8.22.부터 별거 중에 있다가 2004.6.14.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04.9.21. 조정 이혼하였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하고 전 남편의 주택소유여부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심판원의 별거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별거한 사실이 계속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는 1가구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별거 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별도 세대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은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인 2004.3.22. 현재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빈○○와는 별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상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부부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상 부부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남편인 빈○○와는 1가구로 판단하여야 하며 1가구로 구성되어 있을 당시에 청구인의 전 남편인 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인용한 국세심판원의 별거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결정(국심2004서3808호)은 16년간 별거한 사실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함에 따라 별도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안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점에는 청구외 빈○○와는 부부관계가 존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