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후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후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29. 취득한 ○○도 ○○시 ○○동 ○○블록 1롯트 ○○아파트 ○○동 ○○호(건축물 전용면적: 84.914㎡, 토지: 62.2614㎡는 미등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25를 경감받았으나 2003.9.9.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인 2001.1.23.부터○○도○○시○○구○○동○○번지○○빌라○○동○○호(건축물: 38.40㎡, 토지: 198.4㎡)를 청구인과 청구의 자인 박○○ 등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897,810원, 등록세 784,600원, 지방교육세 143,830원, 합계 1,826,240원(가산세 포함)을 2005.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종식이 2001.1.23. 사망하기 전인 1996.7.8. ○○도 ○○시 ○○구 ○○동 ○○빌라 ○○동 ○○호(건축물: 38.40㎡, 토지 198.4㎡)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2005.9.21.)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박○○외 5명) 어느 누구에게도 상속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이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를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한 이 사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정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4.29.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3.5.17. 취득신고 시 1가구 1주택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받았으나, 2003.9.9.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 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인 2001.1.23.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박○○ 등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2005.7.12.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박○○ 소유주택이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2005.9.21.)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박○○외 5명) 어느 누구에게도 상속 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이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를 1가구 2주택으로 판단하여 기 감면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지라도,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후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