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의 분양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496 선고일 2005-10-17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취득이나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7. ○○도 ○○시 ○○면 ○○리 ○○번지의○○빌딩○○호(건축물: 전용 186.445㎡, 공용 86.0558㎡, 대지 31.769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박○○(○○도○○시○○동○○아파트○○동○○호)외 5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87,386,34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47,720원, 농어촌특별세574,770원, 등록세 4,566,540원, 지방교육세 913,300원, 농어촌특별세 236,230원, 합계 12,038,560원을 2005.5.9. 신고 납부하자 이를 같은날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4.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분양금액 204,530,284원으로 취득 신고를 하자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287,386,347원보다 적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 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2005.5.9.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도○○시○○면 일대는 상가 건물이 미분양상태에 있는 지역으로서 평당 200만원 대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실거래가액보다 너무 높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분양가액을 초과한 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분양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4.7.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박병기외 5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87,386,3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5.5.9.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상가건물이 미분양상태에 있는 지역으로서 평당 200만원 대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실거래가액보다 너무 높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분양가액을 초과한 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및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이나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및 등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인 동시에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등기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등기 당시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며,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신고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감사원 제2005-1호, 2005.1.27.) 청구인이 청구외 박○○외 5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