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05.7.15.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4일이 경과한 2005.10.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2005.7.15.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4일이 경과한 2005.10.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사회복지법인인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상가(○○) 138호(건물 7.105㎡, 토지 3.8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로부터 2002.4.12. 증여로 취득하자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9,981,5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1,420원, 농어촌특별세 21,950원, 등록세80,560원, 지방교육세 16,110원 합계 320,040원(가산세 포함)을2005.6.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동, 장애인, 미혼모,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재활의지를 고취하는 일에 50년 동안 전념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용 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주위 상인들에게 임대,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을 허락하거나 상가를 이용하여 어떠한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당초 기본재산 취득의 목적을 유지하고자 상가의 운영비 등을 직접 부담하면서도 무상임대의 사업목적에 제한을 두어서 상가사용 희망자가 없게 되어 공실로 두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5.6.16. ○○시장에게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시장이 이의신청결정서를2005.7.1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2005.7.15.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접수번호 1704201096892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4일이 경과한 2005.10.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