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명장치 등 무도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영업형태가 무도유흥주점이 아니라고 하기는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주점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은 아니라 할 것이나 무도유흥주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요지] 조명장치 등 무도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영업형태가 무도유흥주점이 아니라고 하기는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주점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은 아니라 할 것이나 무도유흥주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5. ○○시 ○○구 ○○동 ○○번지 ○○타워 위락시설지하○○호(토지 62.426㎡, 건물 378.92㎡,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04.10.20.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334,062,57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486,910원, 농어촌특별세 2,939,750원, 합계 35,426,66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주점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7개소와 바텐 4개, 그리고 객석 및 무대 등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객실은보증금 50만원에 10,000원을 일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코너별로 분양하는 실내포장영업 형태로서, 그 곳에는 코너주가 유훙접객원이 없이 직접 냉장고·조리대·싱크대 등 주방시설과 키다리 의자, 노래방기기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바텐식으로 주류 및 음료를 판매하고 있으므로(현재는 2개소만 분양됨) 통상적으로 말하는고급오락장(룸살롱, 무도유흥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바텐식으로 임대영업(실내포장영업 형태)할 수 있는 객실이 7개소 및 무대(밴드연주장소)옆 3평 정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객석과 연접되어 있는 경우 고급오 락장(유흥주점이나 무도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1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서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그 제1호의 유흥접객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2호의 위락시설은 그 가목의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그 나목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바목의 무도장과 무도학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4.8.5. 청구인은 이 사건 주점을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2004.10.20. 처분청으로부터 업소명은 ○○주점으로, 영업장면적은 307.125㎡로, 영업의 종류는 유흥주점으로 기재된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으며, 또한처분청서 작성한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상에 영업허가증내용이외에 종사자가 남자 1명, 여자 4명으로 기재되어 있고,2004.10.26. 관할세무서으로부터 개업일을 2004.7.30.으로, 업종은 유흥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주류판매신고 포함)을 교부받았으며,2004.12.7.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사실조사에서 그출입구의 우측에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7개소와 그 좌측에는 바텐 4개 및약 6.2㎡규모의 연주무대및 객석 및 객석과 연접된 약9.4㎡규모의 춤출 수 있는 공간이음향·조명기구 등으로 장식되어 있고, 위 객실은유흥접객원은 없이코너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받아 직접 손님에게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래방 시설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위 코너주는 관할세무서 확인결과 별도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청구인이 제작한홍보물에는 “화명 신도시 최고시설, VIP를 위한 룸 써비스, 예쁜 몸짱 코너주 총집합, 코너주 수시모집”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실내포장영업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고 있고,2005.1.30. 이 사건 주점의 객실 중 하와이코너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는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내용에 보증금 50만원에 일일 1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주류 및 음료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것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는 코너분양관행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청구인이 제시한 관할세무서 과세자료 및 처분청에서 확인한 자료에서 이 사건 주점은 특별소비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2004년귀속 2기분 부가가치세 27만원과 2005년귀속 1기분 부가가치세 55만원을 납부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점을 유흥주점(룸위주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된 경우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중과세율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조제5호 고급오락장의 범위의 적용기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으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5154 판결, 대법원 1993.4.27. 선고 93누7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며 그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9154 판결)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사실조사자료나 의견서 등에서 이 사건 주점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실내포장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객실 7개소와 홀에 설치되어 있는 바텐 4개소 및약 6.2㎡규모의 무대및 객석, 그리고 객석과 연접된 약9.4㎡규모의 춤 출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홀 등을 시설하였고, 위 객실 안에는 주방시설과 소형 벽걸이 노래방 기기 1대 및 키다리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영업방식도 객실을 임차한 코너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주류 및 음료 등을 구입하여 바텐식으로 판매하는 정황이 보여 지고 있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있고, 이러한 영업시설이나 형태 등이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인·물적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우선 인적 요건에서 이 사건 주점은 유흥접객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사실조사서나 유흥접객원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 포장마차식 코너영업형태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 고급오락장의 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 및 구조 등의 물적인 측면에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의 면적에 50%이하로서 객실이 5개 이상 되고 이들이 반영구적 시설로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외형상 그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객실내부에서 임차받은 코너주가 주방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룸살롱과 같이 다른 손님과 격리되어 유흥접객원과 함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장소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경험칙상 무리가 있다 할 수 있어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물적 요건 역시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출입구 좌측에 있는 홀은 주류를 판매하는 바텐 4개소와 연주 무대, 객석, 그리고 춤을 출수 있는 공간 등으로 되어 있는 데, 이러한 형태가 카바레 등의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가목에서 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무도유흥주점은 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하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점은 무대와 객석이 있는 곳(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무도영업장으로 간주하는 곳, 이하 “홀”이라 한다.)과 객실사이에 높이 1.5미터 가량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고, 홀은 외벽과 바텐 및 객석이 비치된 곳 사이 약 15.6㎡규모의 공간에 약 6.2㎡규모의 연주무대(바닥으로부터 약 30㎝ 정도 돌출되어 있음), 그리고 그 무대옆면과객석과 연접된 약9.4㎡규모의 춤추는 공간이 처분청 및이의신청결정기관 등의 현지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에서 무도장 등이 객석과는 바닥색이외에 별도의 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역시 주로 그러한 영업을 한다고 하기에는 그 공간이 협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 영업장 규모(100㎡이상) 및 무도장 용어만 규정되어 있을 뿐 무도유흥주점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시설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크고 작음과는 무관하고 그러한 장소는 별다른 시설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것 등을 감안한 전체적인 영업정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영업허가대장상 위락시설로 유흥주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객실을 포함한 영업장 전체면적은 378.92㎡이고,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말하는홀의 면적도 118.4㎡가 되고 있으며, 그 이외 조명장치 등무도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이러한 영업형태가 무도유흥주점이 아니라고 하기는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하겠으므로이를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주점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객실위주의 영업)은 아니라 할 것이나 무도유흥주점으로 보기에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