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이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유흥접객원을 상시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이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유흥접객원을 상시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10.11. ○○도 ○○시 ○○구 ○○동 ○○번지 지하층 제5호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용 건축물 11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1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678,560원, 농어촌특별세 1,232,000원, 합계 14,910,56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우선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위락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관련법령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가 위락시설로 유흥주점인 지하1·4호와 달리 단란주점(상호:○○)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유흥주점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어 이 사건 건축물과 함께 단란주점영업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그 건축물용도가 위락시설이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지 단란주점시설구조로 내부인테리어를 변경하여 “○○노래빠”라는 상호를 가지고 단란주점영업을 하고 있었고,한편, 이러한 단란주점영업을 하므로 특별히 상시고용접객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손님이 원할 경우 일시적으로 외부 아르바이트 도우미를 중개인으로부터 연결시켜 주는 것뿐인데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상시접객원으로 잘못 조사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업허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상 허가종별 및 소유자가 다른 복수의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1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서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그 제1호의 유흥접객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2호의 위락시설은 그 가목의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그 나목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바목의 무도장과 무도학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4.10.1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전소유자가 청구인을 피고로 ○○지법○○지원에 건물명도청구의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에서 전소유자는 이 사건 건축물을 96.2월 이종국에게 임대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외 1인이 임차하고 있는 사실 및 수십개월의 임대료를 미납하므로 ○○지법○○지원은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 등이 양도받을 것을 강제조정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 제1·4호와 함께 내부장식이 연접되었고, 청구인소유의 다른 상가와 합하여 유흥주점(룸형태의 영업)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2004.10.11.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2005.1.20.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그 후 2005.2.1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사실조사에서 청구인(2004.12.24. 장혜경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함)은 이 사건 건축물과 제1·4호를 합하여 “줄리메노래빠”라는 업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흥접객원 10명 및 객실수 6개소 및 대기소 등이 관련 직원의 진술내용과 배치도 등에서 확인되므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은성프라자라는 지하1층·지상5층 건축물중 지하1층에 있는 제5호로서 지하1층에는 제1호(유흥주점 전유면적 74.26㎡, 김강수 소유)와 제4호(유흥주점 전유면적 55.62㎡, 청구인 소유)와 함께 연접되어있는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된 경우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중과세율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조제5호 고급오락장의 범위의 적용기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으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복수의 영업장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 사실판단기준은 각 영업장의 소유관계나 상호 및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상 명의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시설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불문한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5154 판결, 대법원 1993.4.27. 선고 93누74 판결 등 참조)는 것에 비추어 현황부과의 원칙상 층별 영업장 배치상황 및 건축물 구조, 영업형태와 동업관계 등 인·물적인 결련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당시 실질적으로 복수의 영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고급오락장의 인·물적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12호, 2005.2.3. 등)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은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연접해 있는 상가가 유흥주점이고 이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유흥기기와 종업원 등을 갖추고 흥을 돋우는“○○노래빠”라는 명칭의 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현황, 또한 그 영업장시설도 비록 건축물대장상 3개의 업소로 구분등록되어 있으나 이들을 구분없이 통합하여 출입구 2개소 및 대기실 1개소 및 주방카운터 1개소, 그리고 객실 6개소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 업소의 실장 한정애에 의하면 동 업소에는 유흥접객원 10명이 손님들의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진술(청구인은 위 실장이 이들을 타 업소에 도우미 역할을 중개하기 위하여 위 대기실을 이용한다고 함) 등이 집합건축물대장 및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및 처분청 공무원의 사실조사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2004.10월 이 사건 건축물의 전소유자가 청구인을 피고로 ○○지법○○지원에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의소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 제1·4호와 함께 내부장식이 연접되었고, 청구인 소유의 다른 상가와 합하여 유흥주점(룸형태의 영업)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시설구조나 기능면에서는 물론 실제 영업형태에서도 법령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위 요건 중유흥접객원 고용사항에 대하여 업소의 실장을 중개인이라고 하면서 동 업소는 단순히 위 중개인으로부터 접객원들을 중개받거나 타 업소에 중개하는 장소를 제공한 것뿐이므로 상시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고급오락장의 요건 중 유흥접객원이 있는지는 상시고용여부를 불문하고 그 유흥주점에서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설사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는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제2000-194호)에 비추어,이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중개인에 소속된 접객원을 이 사건 건축물의 대기실에서 동 업소 및 타 업소의 손님의 주문 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업소 실장의 진술에서 유흥접객원을 상시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