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05.9.23. 제1처분을 직권으로 부과취소하고 압류등기촉탁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뿐더러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은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처분청은 2005.9.23. 제1처분을 직권으로 부과취소하고 압류등기촉탁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뿐더러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은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5.6.1.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1,197,000원)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119,700원을 부과 고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납부기한을 당초 2005.7.1.에서 2005.7.31.로 변경하여 재고지하자 2005.7.28. 소득할 주민세를 새로이 부과고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한 다음 같은 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자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고, 그 후 착오로 제1처분이 체납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자 2005.9.23.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등기촉탁을 철회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7.28. 주민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사전 예고없이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정신적 피해를 끼쳤으므로 청구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정신적 피해보상(10,000,000원)과 명예회복 및 압류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겠고, 처분청은 2005.9.23. 제1처분을 직권으로 부과취소하고 압류등기촉탁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뿐더러,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다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