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5.9.30. 부산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이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5.9.30. 부산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이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11.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변경(임대주택 수량 감소)에 따른 면허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 27,000원을 2004.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2.2.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2004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임대주택 수량의 감소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변경등록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면허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1항 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2항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1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5.1.26.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5.4.26. 부산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다음 2005.7.4.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결정(제2005-28호, 2005.6.29) 통지(세정담당관실-8184, 2005.7.1)를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5.9.30. 부산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