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행위를 이의신청 등 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하겠으므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행위를 이의신청 등 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하겠으므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4.11.1.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43,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308,000원, 지방교육세 261,600원, 합계 1,569,600원을 2004.11.2.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2004.10.11.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고 2004.11.2. 등록세 등을 납부한 다음 2004.11.4. 청구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김정숙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 승소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급하여 상실함으로써 2004.11.23.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납부한 낙찰대금도 2005.3.21. 환급받았는바,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등록세 등은 그 과세원인이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소급하여 말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세가 환급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04.10.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4.11.2.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약 5개월이 경과한 2005.5.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행위를 이의신청 등 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판결 88누2069, 1988.6.28)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