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이상 유동화증권발행관련비용은 취득일 이후 지급한 비용이라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이상 유동화증권발행관련비용은 취득일 이후 지급한 비용이라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의 토지 1,412.6㎡와 동 지상 건축물 9,736.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유한회사 한국○○리얼티(2002.6.15.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로부터 2002.10.8. 취득한 후 같은 날 과세표준을 17,50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5,000,000원, 등록세 525,000,000원, 지방교육세 105,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4.9.9.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지방세무주사 고재실외 2명)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간접비용 1,825,359,797원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3,808,620원, 농어촌특별세 4,015,780원, 등록세 65,712,940원, 지방교육세 12,047,360원 합계 125,584,7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8. 부과 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05.2.1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5.5.30.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이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일부 과다산정 된 것을 확인하여 취득세 42,114,700원, 농어촌특별세 3,860,510원, 등록세 63,172,060원, 지방교육세 11,581,540원, 합계 120,728,8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0.1.22.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10.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유동화증권 매각대금으로 취득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자산유동화증권발행과정에서 발생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유동화증권판매 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 유동화전문회사의 신용평가수수료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취득 금액을 조달하기위하여 소요된 금융비용이므로 동 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설령 유동화증권 발행관련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2.10.8.까지 발생한 비용만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지급한 경우에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10.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표준을 17,50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4.9.9. ○○시 세무조사(지방세무주사 고○○외 2명)에서 유동화증권발행관련 비용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수수료 등 1,825,359,797원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과세표준이 일부 과다산정된 것을 확인하여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증권발행과정에서 발생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유동화증권판매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 유동화전문회사의 신용평가수수료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취득금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융비용이므로 동 비용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취득 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2.10.1. 청구외 ○○은행과 계약기간을 2002.10.1.부터 2005.9.30.까지로 하고 물품대금채권과 장래에 발생할 서비스이용료채권 및 받을 어음을 신탁원본으로 하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액 240억원의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한 후 우리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청구외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증권을 통하여 시장에 매각한 자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인장부(계정별 원장)등에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격은 아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유동화증권발행관련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2.10.8.까지 발생한 비용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3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그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이상 유동화증권발행관련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 지급한 비용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유동화증권발행관련비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