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5-0469 선고일 2005-09-05

[요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9.3.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지목변경 당시 고급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2005.6.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3,748,660원, 농어촌특별세 343,610원, 합계 4,092,2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806,440원, 농어촌특별세 257,240원, 합계 3,063,6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군 ○○리 ○○번지 토지 461㎡(이하 “제1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186.14㎡(다용도실 7.0㎡ 포함)를 2003.9.3.신축 취득한 다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제1토지 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한 ○○리 ○○번지(대지 87㎡)외 7필지(129-23번지 전 198㎡, 129-24번지 도로 47㎡, 129-25번지 전 903㎡, 129-26번지 12㎡, 129-27번지 대지 439㎡, 131-1번지 전 200㎡, 131-7번지 도로 45㎡) 토지 1,931㎡(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7,215,783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38,380원, 농어촌특별세 241,840원, 합계 2,880,220원(가산세 포함)과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군 ○○리 129-23번지 전 198㎡외 2필지(129-25번지 전 903㎡, 131-1번지 전 200㎡) 토지 1,762㎡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증가한 가액(9,814,9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10,280원, 농어촌특별세101,770원, 합계 1,212,05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3.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지목이 “전”인 ○○군 ○○리 129-23번지와 129-25번지 및 131-1번지 상에 배추, 무우, 파, 콩, 도라지, 더덕 등 채소류와 감나무, 살구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제1토지와 제2토지 전체 면적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9.20.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취득한 후 2003.9.3.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 취득한 사실과2003.9.18. 제1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면서 그 지목변경에 따른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인 ○○군 ○○리 129-23번지와 129-25번지 및 131-1번지상에 농작물과 유실수를 경작(재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대법원 판결 2004두7788, 2004.10.27)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05.6.2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한○○외 1인)의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등에서 공부상 “전”인 ○○군 ○○리 ○○번지외 2필지 전체 면적을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부 면적만 농작물 등을 경작하고 있을 뿐 나머지 면적은 잔디와 향나무 등 정원수를 식재하여 경관이 좋은 정원으로 조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이를 농지인 “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제1토지와 이와 연접한 제2토지는 둘레의 옹벽과 정원수로 외부와 구분되어 있으며 경계석과 정원수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각 필지는 출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언제든지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제1토지와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에 사실상 공여되는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제2토지 중 공부상 “전”인 ○○군 ○○리 129-23번지외 2필지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신축공사를 2003.9.3.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때 지목이 “전”에서 “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취득일(1997.9.20)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9.3.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지목변경 당시 고급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은 세액산정에 있어서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