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범라운딩으로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건설자금을 차용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건설원가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2004.7.1.부터 골프장용지로 보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때를 건설자금이자 원가산입의 종기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지목변경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타당함
[요지] 시범라운딩으로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건설자금을 차용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건설원가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2004.7.1.부터 골프장용지로 보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때를 건설자금이자 원가산입의 종기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지목변경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가 ○○도 ○○군 ○○면 ○○리 ○○번지 외 28필지의 토지 1,680,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골프장(회원제)으로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1.2. 합병한 후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고 시범라운딩 골프장으로 운영하였으나 2003.12.30. 개정된 구 지방세법(법률 제7013호) 제112조제2항 및 같은날 개정 시행된 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7.1.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장부상가액 7,495,428,657원과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 166,086,536,53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6,675,254,620원을 2004.8.2.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4.12.7. 경기도 세무조사(지방세무주사보 박진일외 1인)에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무상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일 현재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13,324,139,680원에서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 중 과표에서 제외되는 운영관련 건설자금이자 1,828,205,766원을 차감한 11,495,933,91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6,211,740원, 43,895,550원, 합계 560,107,29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2. 청구외 ○○개발(주)를 합병하였으나 청구외 ○○개발(주)는 합병하기 전인 2000.9.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미 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을 운영한 사실이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한 특별소비세 납부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미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체육시설용 토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토지 그 자체의 과세시가표준액 13,324,139,000원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회원제)을 운영하는 법인을 합병한 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경우에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와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다음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물건이 골프장 등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 골프장의 중과세적용대상이 된 때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제1호(2)목에서 골프장은 개장일(개정일 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1999.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2004.1.1.부터 시행)하면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이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2005.1.1.부터 시행)하면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1.2. 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고 시범라운딩 골프장으로 운영하면서 2003.12.30. 개정된 구 지방세법(법률 제7013호) 제112조제2항 및 같은날 개정 시행된 구 지방세법시행령(제18194호) 부칙 제3조이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장부상가액 7,495,428,657원과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 166,086,536,535원을 포함한 가액 173,581,965,192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6,675,254,620원을 2004.8.2. 신고 납부하고 2004.9.24.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2004.12.7.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무상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법인 장부상가액이 아닌 과세시가표준액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13,324,139,000원에서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 중 운영관련 건설자금 이자 1,828,205,766원을 차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5.6.10.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시범라운딩이지만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및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의 취득세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회원제 골프장인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합병하기 전 청구외 ○○개발(주)는 이미 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9.1. 시행되었던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82호) 제86조의3제1호나목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1.1.부터는 동 규정(대통령령 제18194호)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는 때. 다만, 등록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 개정되면서 동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이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시범라운딩을 운영하던 법인을 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의 중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합병 후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운영하여도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2004.1.1.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과 동 부칙 제3조에 따라 2004.7.1.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5-134 2005.6.27.)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2001.1.2.)로부터 5년 이내에 회원제골프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액과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인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가액 모두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