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목회자 자녀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463 선고일 2005-08-26

[요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입사생은 단지 숙식만을 해결하고 있을 뿐 예배, 축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의 중추적인 종교활동은 개개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1998.5.30.○○도○○시○○동○○번지 대지 342.1㎡를 취득한 후 2000.8.21. 그 지상에 건축물 341.64㎡(지상 2층, 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8.21.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각각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상시 종교활동에 공여되는 일반교회 건물과는 달리 목회자 자녀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35,272,727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46,540원, 농어촌특별세 737,590원, 등록세 5,726,610원, 지방교육세 1,049,870원, 합계 15,560,610원(가산세 포함)을 2005.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어촌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및 빈곤층 자녀들의 숙식을 위한 장소와 국내외 선교사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바, 교회의 선교사업은 복음전파를 통하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자 교회의 근본적 존재가치 그 자체이며 의무이자 사명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장학선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장학관은 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종교사업의 본질에 대한 사실 및 그 법리를 오인하고 선교사업을 축소 해석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목회자 자녀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5.30. 토지를 취득한 후 2000.8.21. 그 지상에 연면적341.64㎡규모의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목회자 자녀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장학선교를 목적으로 목회자 자녀 등의 숙식을 위한 장소와 국내외 선교사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예배, 축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인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목회자 자녀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신앙생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입사생은 단지 숙식만을 해결하고 있을 뿐 예배, 축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의 중추적인 종교활동은 개개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목회자 자녀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