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중에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부동산 중에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2004.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87,170,480원, 도시계획세 32,980,890원, 지방교육세 17,434,090원, 농어촌특별세 12,927,860원, 합계 150,513,320원을 토지 26,031.8㎡중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면적 674.82㎡는 당초 부과와 같이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25,356.98㎡ 중에서 공무원분양분 268세대(6,353.24㎡), 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126세대(2,776.83㎡), 공무원연금수급권자 분양분 79세대(2,137.36㎡), 미분양 225세대(7,603.82㎡)에 대해서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일반인분양분 145세대(3,456.97㎡), 오피스텔 및 업무판매시설 건립분 144세대(3,028.76㎡)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시○○구○○동○○번지외 3필지 토지 26,031.8㎡중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구○○상업학교 본관면적 674.82㎡는 대구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고, 그 외의 25,356.98㎡(아파트 건립부지 22,328.22㎡, 오피스텔 및 업무판매시설 건립부지 3,028.76㎡,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 87,170,480원, 도시계획세32,980,890원, 지방교육세 17,434,090원, 농어촌특별세 12,927,860원, 합계 150,513,320원을 2004.1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82.2.1. 설립된 특수비영리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16조(공단의 사업)에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74조(기금의 관리·운용)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보수수준이 낮아 생계비에 미흡한 수준인 중·하위 공무원의 생계비 보장차원의 보완적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생활복지사업과 공무원의 건강 및 품위유지 차원의 문화복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목적사업 중 무주택 세대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후생복지 사업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26,031.8㎡중에서 오피스텔 및 업무판매시설 건립부지 3,028.76㎡를 제외한 공무원아파트 건립부지인 22,328.22㎡에 대해서 2004.6.1. 현재 일반인분양분(3,456.97㎡)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18,871.25㎡(공무원분양분 6,353.24㎡,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2,776.83㎡,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의 분양분 2,137.36㎡, 미분양분 7,603.82㎡)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150,513,320원 중에서 이의신청 결과 종합토지세가 면제로 결정된 공무원분양분(6,353.24㎡)을 제외한 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등12,518.01㎡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공무원이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등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3조제2항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을, 그 제4호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공무원연금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1882.2.1.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2003.4.16.○○시로부터○○시○○구○○동○○번지외 3필지에 아파트 843세대, 오피스텔 1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공무원분양분 268세대(6,353.24㎡), 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126세대(2,776.83㎡), 공무원연금수급권자 분양분 79세대(2,137.36㎡), 미분양 225세대(7,603.82㎡), 일반인분양분 145세대(3,456.97㎡)를 분양하고 오피스텔 및 업무판매시설 건립분 144세대(3,028.76㎡)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전체토지 26,031.8㎡ 중에서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면적 674.82㎡는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고, 그 외의 토지 25,356.98㎡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하여 부과하였고, 2005.5.3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서 공무원분양분 268세대(6,353.24㎡)에 대해서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으로보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82.2.1. 설립된 특수비영리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16조(공단의 사업)에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74조(기금의 관리·운용)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보수수준이 낮아 생계비에 미흡한 수준인 중·하위 공무원의 생계비 보장차원의 보완적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생활복지사업과 공무원의 건강 및 품위유지 차원의 문화복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목적사업 중 무주택 세대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후생복지 사업이므로 이사건 부동산 26,031.8㎡ 중에서 오피스텔 및 업무판매시설 건립부지3,028.76㎡를 제외한 공무원아파트건립부지인 22,328.22㎡에 대해서 2004.6.1. 현재 일반인 분양분(3,456.97㎡)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18,871.25㎡(공무원분양분 6,353.24㎡, 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2,776.83㎡,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의 분양분2,137.36㎡, 미분양분 7,603.82㎡)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150,513,320원 중에서 이의신청 결과 종합토지세가 면제로 결정된 공무원분양분(6,353.24㎡)을 제외한 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등12,518.01㎡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살펴보면,청구인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후생복지사업에 해당되며, 동법 제16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을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중에 있다면 공무원후생복지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주택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들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건축중인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건축중인 공동주택을 사용검사일 이전에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분양 자체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의 아파트분양분에 있어서 공무원연금수급권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아파트분양도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해당하며, 아파트 미분양분의 경우도 사실상 청구인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토지 26,031.8㎡ 중에서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면적 674.82㎡는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고, 그 외의 25,356.98㎡ 중에서 공무원분양분 268세대(6,353.24㎡), 공무원의 분양권전매분 126세대(2,776.83㎡), 공무원연금수급권자 분양분 79세대(2,137.36㎡), 미분양 225세대(7,603.82㎡)에 대해서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일반인분양분 145세대(3,456.97㎡), 오피스텔 및 업무판매시설 건립분 144세대(3,028.76㎡)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