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취득일부터 2월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461 선고일 2005-09-14

[요지]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도○○시○○구○○동○○번지○○아파트○○동○○호(대지:57.024㎡, 전용면적:84.96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7.5. 분양받아 취득하고, 2004.8.4. 취득신고시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5.6.13. 제34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100분의 25) 받았으나,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782,200원, 등록세 1,173,310원, 지방교육세 215,990원, 합계 2,171,500원(가산세 포함)을 2005.9.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신축아파트인 관계로 잔금을 지급해야 놀이방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영유아보육시설의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고, 남편의 사업부진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을 넘기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가구1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취득일부터 2월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5.6.13. 제34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4.7.5. 취득하고 2004.8.4.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100분의 25)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2005.9.8.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신축아파트인 관계로 잔금을 지급해야 놀이방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영유아보육시설의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고, 남편의 사업부진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을 넘기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 하겠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3두988 판결, 2003.4.25. 선고)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 남편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4.7.5.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일부터 4월이 경과되는 2004.11.3.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비과세에 관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비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별도의 비과세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