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를 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자동차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를 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자동차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시각·청각장애 3급인 김○○이 승용자동차 (○○36다○○○○, SM520, LPG, 1998CC, 2003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아들 김○○과 공동명의로 2002.12.9. 취득·등록하자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2002.12.10.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김○○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2003.11.14. 세대를 분가하자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4,193,274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340,630원, 등록세 851,590원, 합계1,192,220원(가산세포함)을 2005.3.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김○○은 2003.11.14. 세대분가를 하여 주민등록지를 5일간 일시 이전한 사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김○○이 2004.11.19. 세대분가한 것은 아들 김○○(김○○의 손자)를○○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주소지만 이전한 것이고,김○○이 세대분가를 한 주민등록지인○○도○○시○○동○○번지○○힐비치○○동○○호는 2003.11.4. 전입할 당시 아파트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하였음이 (주)○○중공업에서 발급한 입주증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세대분가한 경우가 혼인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시각·청각 장애3급인 장애인으로서 2000.6.23.○○시○○구○○2가○○번지에서○○도○○시○○동○○번지로 전입하여 아들인 김○○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2002.12.9. 아들 김○○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3.11.14. 청구인 김○○은○○시○○구○○가○○번지○○아파트○○동○○호로 전출하였고, 2004.11.29. 공동명의등록자 김○○은○○도○○시○○동○○번지○○비치○○동○○호로 주소를 옮겼으며, 2005.3.14. 청구인 김○○은 아들 김○○의 주소지로 세대합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4,193,274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05.3.10.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이 2003.11.14. 세대분가를 하여 주민등록지를 5일간 일시 이전한 사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김○○이 2004.11.19. 세대분가한 것은 아들 김○○(김○○의 손자)를○○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주소지만 이전한 것이고, 김○○이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주민등록지인○○도 ○○시 ○○동 ○○번지 ○○비치 ○○동 ○○호는2003.11.4. 전입할 당시 아파트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하였음이 (주)○○중공업에서 발급한 입주증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김○○은 장애인 보철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6.23.○○시○○구○○2가○○번지에서○○도○○시○○동○○번지로 전입하여 아들인 김○○과 동일세대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고, 2002.12.10. 승용자동차를 아들 김○○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에 의거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3.11.14. 청구인 김○○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시○○구○○2가○○번지○○아파트○○동○○호로 세대분가 하였고, 2004.11.29. 이 사건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자인 김○○은 아들 김○○를○○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도○○시○○동○○번지○○힐비치○○동○○호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2005.3.14. 또 다시 청구인 김○○이○○시○○구○○2가○○번지○○아파트○○동○○호에서 아들 김○○의 주소지인○○도○○시○○동○○번지○○힐비치○○동○○호로2005.3.14. 다시 전입하여 세대합가한 것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이고, 지방세의 비과세 내지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하되, 이러한 감면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감면하므로, 부여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위배한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 사용의무를 부여하여 취득 이후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감면혜택의 실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69호, 2004.3.29.)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를 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