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비용 또한 건축물 취득신고시점 이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계정별원장에 신축건물 시설공사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신축건물의 목욕장업을 위한 내부시설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공사비용 또한 건축물 취득신고시점 이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계정별원장에 신축건물 시설공사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신축건물의 목욕장업을 위한 내부시설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도○○시○○동2가○○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5,564.21㎡(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2003.9.09.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목욕장업을 위한 내부공사비용이 누락되어 1,651,225,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39,629,400원, 농어촌특별세 3,632,690원, 등록세15,851,760원, 지방교육세 2,906,150원, 합계 62,0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5.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목욕장업을 위한 사우나인테리어 등 공사비용 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라는 지방세법상 규정이 없고, 공사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으면서 법인에게는 장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건물의 목욕장업을 위한 찜질방시공 및 사우나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9.9.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1,815,000,000원으로 하여 2003.9.1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4.7.2. 청구인을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목욕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인 찜질방 공사비 및사우나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2005.1.6.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목욕장업을 위한 사우나인테리어 등 공사비용 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라는 지방세법상 규정이 없고, 공사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으면서 법인에게는 장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ㆍ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목욕장업을 위한 사우나인테리어공사, 사우나석재공사, 사우나자동제어공사, 찜질방시공, 닥트제작공사, 난방공사, 수장공사 등의 경우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되었고, 이러한 공사비용 또한 건축물 취득신고시점 이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비용이 모두 법인장부상 계정별원장(시설장치)에 신축건물 시설공사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신축건물의 목욕장업을 위한 내부시설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