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에서 가동의 사용면적을 안분한 다음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해야 함에도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체의 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요지]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에서 가동의 사용면적을 안분한 다음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해야 함에도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체의 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2005.3.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622,850원, 농어촌특별세 1,155,000원, 합계 11,777,8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467,780원, 농어촌특별세 485,790원, 합계 4,953,5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17. 법인을 설립하고○○도○○군○○면○○리○○번지 공장용지 8,895㎡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 980㎡, 창고 1,350㎡(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4.6.16. 법원으로부터 525,000,000원에 경락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2004.5.4.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12.23.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10,622,850원, 농특세 1,155,000원, 합계 11,777,850원(가산세 포함)을 2005.3.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설립을 위하여 2004.1.31.○○도○○군○○면○○리○○번지 소재 공장을 (주)○○테크로부터 임차한 후 2004.3.5. 법인을 설립하고 2004.3.8.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4.6.16.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04.7.19.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법인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주)○○테크가 영위하던 자전거제조업과 동종의 업종으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2호에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을 위하여 2004.1.31.○○도○○군○○면○○리○○번지 소재 건축물 990㎡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주)○○테크로부터 임차하였고, 등기목적을 지반경화제 제조업,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의 종목을 목적사업으로 2004.3.5.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2004.1.31.을 개업일로 하여 2004.3.8.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6.16.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4.7.19. 사업장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하여 사업장정정을 하고 자원재생 제조업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음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을 위하여 2004.1.31.○○도○○군○○면○○리○○번지 소재 공장을 (주)○○테크로부터 임차한 후2004.3.5. 법인을 설립하고 2004.3.8.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4.6.16.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04.7.19.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주)○○테크가 영위하던 자전거제조업과 동종의 업종으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살펴보면,청구인이 2004.1.31.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199-6번지 소재 건축물 990㎡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주)○○테크로부터 임차한 것은 법인설립을 위한 것으로써 (주)○○테크로부터 자전거제조업 등의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이 2004.1.31.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지반경화제 제조업,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의 종목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4.3.5.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법인은 2004.3.5.이 창업일로써 사업의 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그 후 2004.4.23.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2004.7.19.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정정을 하고 자원재생 제조업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 8,895㎡ 지상에 건축된 가동(980㎡), 나동(675㎡), 다동(675㎡) 연면적 2,330㎡ 중에서 가동은 자원재생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성주군수가 2004.11.29. 발행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으로 알 수 있고 나동과 다동은 빈공간으로 사업의 미가동상태로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05.10.13. 출장복명서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나동과 다동의 건축물 사용면적 1,350㎡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가동의 사용면적 980㎡에 대해서는 창업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추가된 업종으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에서 가동의 사용면적을 안분한 다음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체의 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