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지서 수령일부터 95일이 경과한 2005.8.16.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이상 지방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고지서 수령일부터 95일이 경과한 2005.8.16.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이상 지방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8. ○○시 ○○구 ○○동 ○○번지 대지 584.4㎡와 그 지상건축물 57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한다음 같은 날 등록세를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가, 2002.5.28.청구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세 환부신청을 하자 취득세는 직권으로 감액하고 등록세는 2002.6.3. 환부하였으나, 그 후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와 그 가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51,600,000원, 농어촌특별세 4,730,000원, 등록세 232,200,000원,지방교육세 42,570,000원, 합계 331,1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와 그 자녀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기술 개발자인 청구외 김○○(김○○의 남편)의 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서옥 겸 연구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연구시설 및 창고,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당해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5.2.25.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를 받은 후 2005.3.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5.5.3. 불채택 결정통지를 받았고, 그 후 2005.5.11. 처분청이 등기우편(○○ ○○아파트 우편취급소 등기번호 1900069127097, 1900069127098)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5.5.13. 수령(우편물 수령자: 이○○)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배달조회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부터 95일이 경과한 2005.8.16.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이상, 지방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