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이 사건 토지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446 선고일 2005-08-12

[요지] 고유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7.12. 설립된 청구인이 ○○시 ○○구 ○○동 5가 ○○번지 외 2필지의 토지 4,640㎡ 중 2,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을 2005.2.3.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경락가액: 5,196,800,000원) 한 후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124,723,200원을 신고 납부함으로서 이를 징수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54,934,220원, 지방교육세 46,829,400원, 합계 301,763,62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7.12. 유가증권 운용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경위는 당초 청구외 ○○은행이 1999.12.30. 청구외 ○○테크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제과주식회사)에게 어음대출을 하고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근저당권 설정을 받았다가 2001.1.10.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한 근저당권을 청구외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전부 양도하였고 청구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2.4.30. 청구외 ○○산업이 대출채권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 받은 것을2004.4.20. 대출채권잔액 8,306,058,393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 1,597,173,300원, ○○산업 6,708,884,994원)을 청구외 ○○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산업으로부터 양수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승계한 후 채권을 확보하고자 2004.5.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2004타경15543호)하여 2회에 걸쳐 유찰됨에 따라 2005.2.3. 채권 신고액(6,634,367,371원) 상계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이 사건 토지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그 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7.12. 법인을 설립(본점 소재지: ○○시 ○○구 ○○동 60 ○○빌딩 9층)하고 2005.2.3. 이 사건 토지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같은 날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대도시내의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4-269, 2004.9.23.) 청구인의 경우 2004.4.20. 청구외 ○○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산업으로부터 채권 8,306,058,393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 1,597,173,300원 ○○산업: 6,708,884,994원)과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2,700,000,000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 1,600,000,000원 ○○산업: 1,1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같은 날 작성된 채권 양수도 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한 2004.5.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의 경매신청(2004타경15543호)하여 2회에 걸쳐 유찰된 다음 3차 경매에 응찰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을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제과주식회사)으로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이행이 어려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액과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