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오피스텔 분양대금 일부(0.24%)를 미납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445 선고일 2005-08-17

[요지] 나머지 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오피스텔을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1가 ○○번지 ○○오피스텔 914호, 토지8.39㎡, 건물94.20㎡(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금 99.76%를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외 홍○○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05. 6.20. 매각하고, 같은 달 22일 분양가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미지급잔금을 제외한 196,440,5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928,810원, 농어촌특별세 392,880원, 합계 4,321,690원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체료 부담이 과중하여 분양권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오피스텔 분양대금 일부(0.24%)를 미납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 1.24. 분양대금 209,698,500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건축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 사용승인(2005. 4.19)을 받은 후인 2005. 5.23.까지 분양대금 중 500,000원을 제외한 209,198,500원을 지급한 다음 2005. 6.20 청구외 홍○○에게 이사건 오피스텔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체료 부담이 과중하여 분양대금 중 잔금 500,000원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3. 1.27.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인 2005. 5.23. 분양대금 209,698,500원 중 500,000원(분양대금의 0.24%)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5. 6.20. 청구외 홍○○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2005. 5.23.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