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비용역비 세금계산서, 한국세경신문 우편배달 확인서 등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2005년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경비용역비 세금계산서, 한국세경신문 우편배달 확인서 등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2005년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상에 건축물 496.2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5.1.6. 신축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297,738,81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54,770원, 농어촌특별세 595,470원, 합계 6,550,240원을 2005.2.3. 신고한 다음 2005.2.7.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1.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4.12.13.부터 청구인의 남편(양○○)이 세무사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이 전화요금 사용내역, (주)○○에 지급한 경비용역비 세금계산서, 한국세경신문 우편배달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지 않고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2005년도의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2005.1.7 관할 세무서장인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였음이 전화요금 사용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에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5.3.3.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정○○외 1인)의 1차 현장확인 조사 보고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출입문이 모두 잠겨있고 외부확인 결과 각 호실 모두 비어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자나 영업자 상호 간판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사실상 사용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2005.9.14.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정○○외 1인)의 2차 현장확인 조사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 중 A동은 임차인인 청구외 박○○이 2005.9월초 임차하여 내부공사 중에 있고, B동은 임차인인 청구외 김○○가 2005.5월 임차하여 2005.6월부터 식당(○○)을 영업 중에 있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양○○은 사용승인서 교부일(2005.1.6) 다음 날인 2005.1.7.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장등록증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5.7.11. 사업장 이전(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을 이유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5.1.6.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요금 사용내역, 청구외 (주)○○에 지급한 경비용역비 세금계산서, 한국세경신문 우편배달 확인서 등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2005년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