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취득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435 선고일 2005-07-2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고·납부하면서 유흥주점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유흥주점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2. ○○시 ○○구 ○○동 ○○번지 대지 325.8㎡와 그 지상 건축물 1,026.01㎡(지하1층, 지상5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지하1층과 지상2층(대지 142.52㎡, 건축물406.32㎡,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의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866,230원, 농어촌특별세3,136,470원, 합계 39,002,70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세무담당 공무원이 유흥주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취득신고 후 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7개월이 경과되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취득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일부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동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그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3.4. 청구외 김○○,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00,0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7.2. 잔금 7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은 청구외 전○○이 “○○○○”이라는 상호로2003.11.28.부터 룸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지상2층은 청구외 정○○이 “○○”라는 상호로 2003.4.23.부터 룸살롱 형태로 영업을 하다가 2004.3.23. “○○가요주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룸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제출된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세무담당 공무원이 유흥주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취득신고 후 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7개월이 경과되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취득세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한 것(대법원 93누2117 판결, 1993.8.24. 선고)으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납부서를 발급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설령 담당공무원이 취득세납부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은 취득신고 후 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7개월이 경과되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3누20467 판결, 1994.8.26. 선고)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고·납부하면서 유흥주점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에서 유흥주점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