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를 취득하여 1년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물을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429 선고일 2005-08-03

[요지] 토지 및 건축물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이상 사용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3.6.27. ○○시 ○○구 ○○동 ○○번지 토지 17,677.8㎡(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3.12.29. 그 지상 건축물 2,36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각각 감면하였으나, 그 후 2차 현지사실조사 시 1차 조사 시 임대한 부분에 대한 추징분(건물 279.0086㎡, 토지 2,013.1209㎡)을 제외한 나머지 공실전체면적도 유예기간 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자 그 취득가액(9,134,282,872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9,222,780원, 농어촌특별세 20,095,410원, 등록세 293,284,920원, 지방교육세 53,768,900원, 합계 586,372,01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각각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 단서의 취득일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각각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징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통사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1년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후 그 준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물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한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26조의2제1항에서 법 제28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그 제2호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3.24. 청구인은 ○○시 ○○구 ○○유통단지 개발지구 총 462,177㎡중 같은 구 ○○동 ○○번지 도소매용지 17,979㎡에 대하여 분양금액 9,077,691,000원에 잔금 3,631,076,400원을 2004.3.23.에 완납하는 내용으로 ○○시도시개발공사사장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6.27. 청구인과 위 도시공사사장은 용지매매계약 정산확인서에서 당초 분양면적 17,979㎡를 17,677.8㎡으로, 그에 따른 분양금액 8,925,613,540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합의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감면신청하였으며(이때 취득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당한 사실을 통보받음), 2003.12.29.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번호 제626호로 지상1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판매시설 4개동, 연면적 2,310㎡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건축허가 2003.7.24. 허가번호 466호)을 받았고, 2004.1.9.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취득에 대하여 공사비 1,527,102,800원(부가세제외)을 과세표준으로 감면신고 하였으며, 그 후 2004.6.24. 이 사건 건축물을 50㎡증축하여 총면적이 2,360㎡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한범수외 3명에게는 자동차매매용 사무실 144㎡(1명당 36㎡) 및 차고지 1,200㎡(1명당 300㎡), 양기자에게는 식당 80.9921㎡, 유정임에게는 매점 54.0165㎡총건물 279.0086㎡ 및 토지 2,013.1209㎡를각각 임대한 사실을2004.12.10.1차 사실조사 시 확인하였으며,2005.2.15. 처분청은 2차 현지사실조사 시 제1차 추징한 부분이외에 나머지 전체면적 건물 2,080.9914㎡ 및 토지 15,664.6791㎡도 공실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5.5.10. 처분청은 2차 사실조사 시 확인된 추징분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 단서의 취득일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각각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에서 유통단지(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항제2호의 자동차매매업이 포함됨)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용도에 직접사용여부는 토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사용용도를 정하고 있을 경우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사용여부를 판단하지만 토지에 지상 건축물이 있을 때는 토지는 건축물에 부속되므로 건축물의 직접사용여부에 따라 토지도 그 부분만큼 그것에 부속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3.6월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신청 시 청구인중 김○○은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할 경우는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확인날인 하였으며, 2003.12월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았고, 2004.12월 처분청에서 1차 사실조사 시 자동차매매용 사무실 144㎡ 및 그에 부속된 차고지용 토지 1,200㎡과 식당 80.9921㎡ 및 매점 54.0165㎡ 용도로 총 건물 279.0086㎡ 및 토지 2,013.1209㎡를 각각 임대한 사실과 2005.5월 2차 사실조사 시 나머지 전체면적을 공실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데, 이러한 사실들은 종합하여 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1두731, 판결 2002.4.12.선고)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지상 건축물을 1년 내 준공하였지만 그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을 지나서도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므로 이에 따라 임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토지도 안분하여 처분청에서 2004.12월 1차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분은 심사청구하지 아니함)이나 2005.5월 2차로 나머지 건물전체면적도 공실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전체면적도 함께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용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 단서에서 관련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를 충족한 후 비로소 그 추징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이상 사용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