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공매처분을 취소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을 경우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5-0422 선고일 2005-08-03

[요지]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해당사항없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의신청인 (주)○○신탁이 2005.1.19.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하여 2005.4.25. 처분청(대리인:○○공사)이 2004.11.10.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이의신청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압류효력에 대한 오판을 하여 결정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188227)에 (주)○○신탁을 원고로 하고 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이 진행되어 압류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참가인으로 소송에 응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공매처분을 취소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그 공매처분으로 낙찰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을 경우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1999.4.1. 행정자치부훈령 제22호) 제14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청구의 내용이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아닌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산업(주)가 취득세 등의 체납으로인하여 2002.7.26.○○시○○구청장이 압류등기를 필하였으나2002.8.24.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외 (주)○○신탁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처분청은 2004.7.9. ○○공사에 공매의뢰하고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5.1.6. 청구인에게 매각결정 하였으나 2005.1.19. (주)○○신탁에서 압류의 원인이 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5.4.25. ○○시장은 처분청(대리인:○○공사)이 2004.11.10.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고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는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