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화국 운용설비가 설치된 기계실, 전력실, 교환기실 등과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5-0415 선고일 2005-03-03

[요지]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별첨의 일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첨의 건축물에 대하여 200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용도지수를 사무실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하여 별첨과 같이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당해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별첨의 세액을 별첨과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국적으로 산재한 전화국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장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과 주차장에 대하여 사무실로 용도지수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하였고, 이러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당해 건축물 부분이 사무실의 부속된 건축물로 보아 사무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현재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표상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시가표준액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시가표준액표상 적용요령에서도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장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사회통념상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무실과는 구분되는 건축물로서 일반적인 전화국내의 사무실과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단순히 사무를 보조하는 컴퓨터 등의 사무보조장비가 설치된 장소라기 보다는 무선기지국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통신업에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가 설치된 장소로서, 무선기지국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80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유사한 통신설비가 설치된 통신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주차장의 경우에도 복합 건물내의 차고는 차량관련시설로 용도지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사무실의 부대건축물로 보아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용도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화국내의 주차장과 통신장비가 설치된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이를 사무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화국 건축물중 전화국 운용설비가 설치된 기계실, 전력실, 교환기실 등과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 또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재산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별첨과 같이 적법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별첨과 같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