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260 선고일 2005-06-24

[요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고 보도로서의 이용은 불가함으로 대지안의 공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관건축물(연면적: 10,136.57㎡ 지하 3층, 지상 7층)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있는○○시○○동○○번지의 토지 2,065.9㎡를 구지방세법(2005.1.5.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4년도 종합토지세 4,652,130원, 도시계획세 1,853,020원, 지방교육세 930,420원, 농어촌특별세 673,690원, 합계 8,109,260원을 2004.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관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2,065.9㎡ 상에는 건축물 연면적 10,136.57㎡ 중 바닥면적 1,149.55㎡와 녹지면적 293.5㎡ 및 옥외주차장 및 경비실 64.80㎡가 존치하고 있고 잔여 55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불특정다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도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선고 2002두2871 2005.1.28.)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정팀-171, 2005.4.13.)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 ○○시 ○○동 ○○번지의 토지 2,065.9㎡ 상에 ○○회관 건축물(연면적: 10,136.57㎡ 지하 3층, 지상 7층) 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동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별도 합산 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회관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 2,065.9㎡ 중 558.05㎡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36조제1항 및 ○○시 ○○택지개발지구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도로 폭 12m 이상일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도로 폭 12m 미만일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m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므로 비록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고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선고 2002두2871 2005.1.28.) 및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지방세정팀-171, 2005.4.13.)은 기존의 공공 보도 대부분이 차도로 편입됨으로써 대지안의 공지가 보도로서의 주된 역할을 대신한 경우 이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회관 건축물의 정면은 기존 공공보도가 존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 부분의 공지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고 배면부분은 한면은 보도와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면 끝부분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보도로서의 이용은 불가함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지안의 공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