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감면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255 선고일 2005-07-05

[요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1,9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10.7.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공장용건축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연면적2,151.26㎡)를 2004.12.21.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1,293,56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139,910원, 농어촌특별세 2,845,840원, 등록세 48,209,870원, 지방교육세 8,865,830원, 합계 92,061,45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산업단지 안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과 제3자가 그 지상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설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임에도 처분청은 법리를 오해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감면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하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속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속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4.3. 청구외 ○○산업단지공단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3.10.2. 지적정리 완료를 이유로 당초 체결한 입주(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 지번 및 면적을 변경하는 입주(분양)변경계약(소재지: ○○도 ○○시 ○○동 ○○번지, 면적: 1,990.1㎡, 용도: 지원시설)을 체결한 다음 2003.10.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2003.10.16. 취득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한 다음 2004.12.21.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사실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서에 이 사건 토지가 속해 있는 지원시설구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8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설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첫째,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서상 산업단지를 용도별로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면서, 지원시설구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8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원시설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없는 토지로서, 당초 취득시점부터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상건축물 또한 공장용건축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임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둘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대법원 판례 98두1253, 2000.9.8)인바, 청구인과 청구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3.10.2. 체결한 입주(분양)변경계약서상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지원시설로 되어 있고,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서상 지원시설구역에는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지원시설구역내의 토지로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어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취득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그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감면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러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