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641.8㎡와 그 지상건축물 510.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2.2.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754,355,36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315,330원, 지방세교육세 2,263,060원, 합계 13,578,390원과 취득세 15,087,100원, 농어촌특별세 1,508,710원, 합계 16,595,810원을 2005.3.2.과 2005.3.16.에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의 화해판결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근저당채무액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그 채무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되,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2.2. 청구외 류○○와의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면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지방법원○○등기소 2002.10.15.접수 제62309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류○○, 채권최고액 일본국 법화 금 사천 구백 사십만 앤)를 인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근저당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그 채무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만,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