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주택을 분양 취득할 당시 아버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5-0252 선고일 2005-06-24

[요지] 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이 부모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머니와 생활하였다고 하여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는 신분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하우스 2층 202호(전용면적 44.52㎡, 대지 23.1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4.8.15. 분양 취득할 당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재산조회결과 청구인의 아버지(최○○)가 ○○도 ○○시 ○○번지 제지하층 제1호(건축물 47.15㎡, 대지 23.67㎡)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58,060원, 등록세 1,294,330원, 지방교육세 237,860원, 합계 2,390,25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모가 1985년도에 이혼하였고, 주민등록표상으로도 세대주인 어머니(신○○)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모든 친권을 행사한 반면, 아버지 최○○는 호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금까지 소식은 물론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관계임에도, 30세 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이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아버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가구 2주택으로 보는 것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주택을 분양 취득할 당시 아버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부모가 1985.2.28. 이혼한 이후 주민등록상 어머니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4.8.6. 세대 분리를 한 다음 2004.8.15. 이 사건 주택을 분양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1998.12.20. 청구인의 아버지(최○○)가 다른 주택(○○도 ○○시 ○○동 ○○번지 제지하층 제1호, 대지 23.67㎡, 건축물 47.15㎡)을 증여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의 세대원으로서 생활을 같이 하였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판례97누20090, 1998.3.27)으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부모가 이혼한 후 20년간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어머니의 세대원으로 생활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이 부모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머니와 생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는 신분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버지가 청구인의 양육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친권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30세 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아버지가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